【 앵커멘트 】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새 학기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금지는 물론, 두발과 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인 만큼 교육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교총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자,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의회는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중순쯤 학생인권조례 재의
재의에 들어갈 경우 의결요건이 엄격해지는 만큼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의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낸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