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어민들을 속여 선박 건조비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4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 어민 8명에게 4천만~6천만 원을 선불로 받고, 선박 납품 기한을 미루거나 배를 부실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다른 조선소보다 싸게 배를 만들어 주겠다며 어민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해양경찰서는 어민들을 속여 선박 건조비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4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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