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아내를 때리고 한강에 던진 남편 4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조선족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해 아내를 폭행하고 한강에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머리와 눈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때리고 한강에 빠뜨려 살해하기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녁 자리에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나를 이용한 것 아니냐’고 따지며 아내 B씨와 말다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강에 빠진 B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