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와 두발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현 위원장은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내일(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공식 제출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던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불투명해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진보ㆍ보수 단체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