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사적체를 없애려고 산하 연구기관을 이용하다 정부에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정년퇴직을 앞둔 만 58세 간부 10명을 지난 2년간 시정연구관 자격으로 인천발전연구원
또, 장기 교육을 마친 공무원이 시청으로 복귀하기 전 잠시 머무르도록 인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행정안전부는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인천시에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합동감사 때도 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