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실세들이 친인척 이름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씨앤케이 카메룬 광산의 소유권 분쟁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각종 의문을 풀어낼 출발점이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CNK인터내셔널 오덕균 대표는 카메룬 광산의 원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지검으로 이첩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검찰조사에서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11월 만료되는 카메룬 광산개발권 연장을 위해 자신의 회사 직원이었던 오 대표를 카메룬에 보냈지만, 오히려 오 대표가 카메룬에 회사를 설립해 광산개발권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수억 원대 채굴 중장비도 빼앗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오 대표가) 거기다 회사 냈는데 탈취지. 포크레인 두 대, 18톤짜리 덤프트럭 작년까지 할부금 다 물고 있는데 그걸 안 주려고 하니까…."
이 씨는 오 대표 측에 대해 맞고소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CNK인터내셔널 측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이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CNK인터내셔널 관계자
- "(회사를 빼앗겼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다 허위죠, 허위…."
대검찰청도 지난해 이 씨를 불러 카메룬 광산개발권 소유 분쟁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조사가 늦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