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원인의 단순한 진정이나 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새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및 시행령과 관련해 실무상 혼선을 막기 위해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최근 경찰이 내사지휘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국면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관련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민원인의 단순한 진정이나 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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