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대구 수성경찰서에 이어 인천 중부·부평경찰서, 전주 덕진경찰서와 서울 금천·동대문·서초경찰서 등 모두 10개 경찰서가 검찰 수사 사건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보내면서 검사 수사 사건에 대한 지휘 거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은 검찰이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뒤 경찰이 수사할 것을 지휘해 넘긴 경우에는 송치 전 지휘를 받지만, 검찰 내사나 진정사건은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로 분류해 사건을 접수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