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회가 책정한 유급보좌관 예산이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고 통보했습
행안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보좌관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인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전체 의원 37명 가운데 의장과 장애의원 2명을 뺀 34명이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5억 5천만 원의 청년 인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