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미결수가 법정에 출석할 때 운동화 착용을 금지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A 교도소장에게 신발을 자유롭게 신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38살 김 모 씨는 작년 7월 "미결수로 법정 출정 때 운동화를 신고 가려 했지만, 교도소 측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A 교도소는 "운동화를 신으면 도주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도주했을 때 체포가 어렵다"며 "수용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미결수가 수사·재판 등에 참석할 때 의류와 신발의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권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