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과와 학교 징계내역 등을 적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어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첫 회의 학교 폭력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를 만 12세로 낮추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문위원들은 학생부에 폭력 전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뒤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확정된 것은 없으며 관련 내용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자문위에서 확정돼도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