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할 것처럼 속인 뒤 거액의 돈을 빌려 달아난 30대 남성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여자친구인 37살 정 모 씨로부터 2억 3천여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3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충남의 한 시장에서 젓갈 장사를 하던 김 씨는 돈을 빌린 뒤 연락을 끊고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light@mbn.co.kr ]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인 뒤 거액의 돈을 빌려 달아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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