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인천지법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가 들어 있는 전단지를 제작한 종업원의 잘못으로 기소된 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