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지검이 내사 지휘한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해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경찰서 측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뤄지는 내사 지휘는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통상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되면 검찰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해왔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