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와 80년대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였던 '양은이파'를 재건하려던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과거의 '살인미수 사건'도 실제 조양은의 사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과거 국내의 대표적인 폭력조직으로 꼽혔지만, 지금은 사실상 와해된 이른바 '양은이파'.
조직원인 김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양은이파 두목인 조양은의 신임을 얻어 후계자로 활동해왔습니다.
조직재건에 나선 김 씨가 택한 방법은 대규모 성매매 사업.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에 룸살롱과 모텔을 차린 김 씨는 성매매로 33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룸살롱 공사업자를 협박해 공사대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김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영업사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 도주 중인 조직원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두목 조양은이 김 씨를 시켜 조직을 배신한 다른 조직원을 살해하도록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회종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조양은은 사형구형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순천교도소에서 조양은 접견 자리에서 조직배신자 누구를 손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조양은의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데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