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불법 오락실업주로부터 금품을
인천법원은 뇌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인천지방경찰청 45살 A 경사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38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A 경사가 장기간 뇌물을 받으면서 부정하게 업무를 집행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지방법원은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불법 오락실업주로부터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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