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찜질방 탈의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29살 최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3시 30분쯤
조사 결과 최 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군산, 정읍 등 전북 일대 목욕탕과 찜질방을 돌며 모두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사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찜질방 탈의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29살 최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