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갓집에서 잠들어있는 상주를 성폭행한 30대 휴대폰 수리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씨는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고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개월 동안 8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장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징
A씨는 2009년 자신이 일하는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수리한 것을 계기로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장례를 돕게 됐으며 지난해 부친의 장례식이 끝난 뒤 맥주를 마시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