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자체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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