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45살 A 경사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천 76만 원을 선고하고, 천 38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뇌물
A 경사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 오락실 업주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천 3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