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공된 금액이 거액이고 은밀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현금 2억 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