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민 생활의 불편함을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민이 불법주차나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 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