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법원 서류에서 뗀 인지를 내다 판 혐의로 법원 직원 53살 송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서울 남부지법에 근무하면서 보관 중이던 민사확정기록의 수입 인지를 몰래 뗀 뒤 법무사 등에게 팔아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검찰은 이와 함께 송 씨로부터 훔친 인지를 사들인 법무사 등 3명과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무사 사무장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