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전국자동차 검사정비사업 조합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 모 씨를, 또 돈을 받은 정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박 씨는 선거 당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자 2차 투표에서 정 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전국자동차 검사정비사업 조합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 모 씨를, 또 돈을 받은 정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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