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 모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한 의원과 KBS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검찰은 또, 한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비공개회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직무상 한 발언이기 때문에 헌법상 면책특권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