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시켜 가방을 훔친 4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노량진의 한 빌라 앞에서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주민 B씨의 여성용 손가방을 가져오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B씨가 이삿짐을 옮기느라 빌라 현관에 가방을 놓아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방을 가지고 오는 딸을 기다
하지만 A씨는 조사에서 “딸이 실수로 가지고 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A씨가 가족과 함께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살아온 점을 미뤄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