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의 의견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정 위헌이란 일종의 변형결정으로, 법의 해석범위 등을 대상으로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선거 전 180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너무 길어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내용이 담긴 인쇄물 등을 유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