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경기도 지역 교사와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공·사립학교 교사와 지방공무원 67명 중 40명에게 벌금 20만 원, 12명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9명에게는 벌금
재판부는 "가입원서를 작성하고 당원번호를 부여받은 점 등으로 봐 정당에 가입하고 돈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 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이들의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