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와 블로그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위헌여부가 잠시 뒤 결론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오후 2시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트위터와 블로그, UCC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위헌여부를 선고합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이나 녹음테이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
선관위는 법조문에 표현된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와 UCC, 블로그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이같은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법에 표시된 게시물의 성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09년 UCC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