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이른바 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 피해에 대해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성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2006년 강원도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김 모 씨.
정신지체 2급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한 김 씨를 같은 학급 친구들은 도움을 주기는 커녕 바보라고 놀리며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겨울철 난로에 데워진 뜨거운 동전을 주우라며 강요해 손가락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1년 간 괴롭힘을 당하던 김 씨는 결국 2007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와 가족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 그리고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5천 7백만 원을 가해 학생과 부모 그리고 학교가 함께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1년여간 지속적으로 놀리고 때리는 상황은 동급생간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집단 따돌림으로 느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담임 교사가 집단 괴롭힘을 알았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운영자인 지자체는 교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정신지체 장애에도 무리하게 일반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 집단 따돌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특수학교로 전학시키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