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의회 청사를 출입할 때 방문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 당일 오후 6시까지 퇴청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청사를
이에 대해 도의회 측은 "다른 청사 내 출입을 통제할 규정이 없어 보완한 것"이라며 "최근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민원인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어 규정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