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금융감독원 간부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소속 정 모 씨는 토마토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또 다른 직원 신 모 씨는 에이스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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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금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현직 국세청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