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는 성폭력 가해자 16명에 대한 선고에서 성폭력방지 교육 40시간과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습니다.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면죄부를 준겁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률적으로 합의된 점과 가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적용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건의 형사법원 재송치를 요구해 온 장애인 단체들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원표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하더라도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대신에 사회적으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이 사건의 무게나 이런 것들을 다뤄서…"
그동안 사건이 형사법원에서 가정지원으로 이송되고, 가정법원은 가해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하면서 처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계속된 솜방망이 처벌로 장애인단체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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