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온 몸에 용 문신을 새긴 2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1급 현역입영대상인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용문신과 도깨비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온 몸에 용문신과 도깨비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