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미국 방위산업기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전역 뒤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국내 무역대리점을 설립한 뒤 군사 2~3급 기밀 자료를 모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군사기밀을 미국 방위산업기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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