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맞은 고 조봉암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4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은 국가의
조봉암 선생은 지난 1958년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1월 재심사건에서 조봉암 선생의 간첩혐의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