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투기 사범 10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53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
이들은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를 분양받고서 700만 원에서 천3백만 원의 웃돈을 받고 무허가 중개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분양권을 포함해 첫마을 아파트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무등록 중개업자 8명도 입건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