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T 2G 망 폐지 승인에 대해서 원심을 뒤집고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T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2G 망을 즉각 폐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법원이 원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었군요. 결정이 뒤집힌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네, 핵심은 2G 이용자들이 입을 피해가 회복 가능한 피해라는 겁니다.
즉 굳이 집행정지라는 긴급한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기존 016번호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 자체는 인정되지만,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무리 길어도 2018년이면 010으로 넘어오도록 정책이 세워져 있어, 016 번호를 유지할 수 없어 발생하는 피해와 이번 2G 망 폐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들었는데요.
KT 2G 이용자가 10만 명인데 반해 LG유플러스 2G 망 이용자는 900만 명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공공재인 주파수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데다 새로운 기술방식, 즉 LTE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한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KT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설사 문제가 있어도 이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기각 결정으로 KT는 원칙적으로 오는 자정부터 2G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T가 기존 이용자계획을 보강해서 서울부터 일정 시간을 두고 망을 폐지하기로 해서 내일 당장 KT 2G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