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KT 2G 이용자들이 KT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2G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손해는 인정되나, 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대역대의 2G 망 이용자 수는 약 10만 명에 불과해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새 기술방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론으로 KT는 예정대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LTE 서비스 구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