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예일회계법인 부회장 38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한달 동안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벌인 결과, 4600억 원 규모의 부실대출을 발견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예일회계법인 부회장 38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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