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발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자료제출을 담당한 실무자가 실수로 계열사 신고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효성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7곳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정수정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