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쌍벌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여전했고 그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시행된 쌍벌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쌍벌제 도입 1년이 지났지만 검찰 단속 결과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우현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총 25명의 리베이트 사범을 적발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개원을 앞둔 의사가 향후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개업 자금 수천만 원을 지원받고,
두 페이지 분량의 형식적 설문조사 한 건당 5만 원씩 전국 800여 명의 의사에게 13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 창립 기념품 제작에 쓰인 억대 비용을 대신 지불한 제약회사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에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600여 명과 약사 390여 명에 대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주체를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자정 선언에 불참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