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감사를 통해 재정상으로 8억 9천900여만 원을 회수하고, 부가가치세 5억 5,400여만 원을 환급신청했습니다. 또 경징계 1명, 경고 19명, 주의 37명을 신분상 조치도 내렸습니다.
감사결과, 교통공사는 예산 분야에서 예산을 전용 절차 없이 집행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일부 사업은 기간이 연장되거나 예산이 이월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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