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에 조직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22살 중국인 마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범행에 가담한 26살 여성 판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재판부는 "중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어능력측정과 인증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마씨 등은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제3~4회차 한국어능력시험에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