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 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조례안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같은 길거리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에 이어 길거리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게 됩니다.
이에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던 시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한 누리꾼은 “평소 앞에서 가는 흡연자 뒤를 따라 걸을 때마다 담배 연기를 맡느라 힘들었다”며 “길거리 보행 중 흡연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반면 흡연가들은 “건물 내부는 대부분 금연인데 서울시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를 물린다면 남은 곳은 차도밖에 없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 누리꾼은 “길거리 금연을 실시해 금연 구역을 늘리는 것처럼 흡연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길거리 내 금연을 추진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으며, 이 조례안은 빠르면 내년 2월쯤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