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금은방 주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일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73살 조세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 9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에 총상을 입어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사건 넉 달 전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등 신체상태가 범행을 저지르기 적합하지 않았다"
또 공범이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조 씨의 범행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47살 민 모 씨 등 두 명과 함께 지난 2009년 금은방 주인 53살 유 모 씨 집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범행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