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KT의 결의대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나중에 접수된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집회를 벌이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KT가 먼저 신고한 결의대회를 이유로 집회를 허락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 퇴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는 그동안 사측의 사직 강요와 임금 편법삭감 등을 놓고 KT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