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의결한 통합결의에 대해 통합 반대파 지역 위원장인 박 모 씨 등이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의원대회에 참가해 등록한 대의원보다 적은 수가 회의장에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또,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며 대의원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점을 보면 통합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 통합 반대파 지역위원장들은 지난 11일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결의할 당시 대의원 수가 재적구성원의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며 결의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