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무원 국외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사전심사 제도가 지침으로 운영되던 규정을 제도화되며, 심사기준도 구체적으로 세분화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2
또,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 부서장은 귀국보고서 제출과 등록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의무 지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가 공무원 국외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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