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관상이 좋지 않다며 불법 성형을 권유하고 시술한 무속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
한 혐의로 무속인 57살 윤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 등은 치료비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으며,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피부 괴사 등 심한 부작용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지수 / Pooh83@mbn.co.kr ]
점집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관상이 좋지 않다며 불법 성형을 권유하고 시술한 무속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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